Legal categories
특정명칭주 여덟 가지
준마이슈
쌀·쌀코지 · 정미 제한 없음
양조 알코올을 넣지 않고 향과 색이 양호한 세이슈입니다. 현재는 정미보합 상한이 없지만 코지쌀 15% 이상 등 공통 요건을 지킵니다.
준마이 긴조슈
준마이 · 정미보합 60% 이하
쌀·쌀코지만 사용하고 긴조즈쿠리로 빚어 고유의 향과 색이 양호해야 합니다.
준마이 다이긴조슈
준마이 · 정미보합 50% 이하
쌀·쌀코지만 사용하고 긴조즈쿠리로 빚으며 고유의 향과 색이 특히 양호해야 합니다.
특별 준마이슈
정미 60% 이하 또는 특별 제법
향과 색이 특히 양호하고 특별한 제조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 표시해야 합니다.
긴조슈
정미보합 60% 이하 · 양조 알코올 가능
쌀·쌀코지와 제한된 양조 알코올을 사용하고 긴조즈쿠리로 빚어 고유의 향과 색이 양호한 술입니다.
다이긴조슈
정미보합 50% 이하 · 양조 알코올 가능
긴조슈보다 더 낮은 정미보합 경계를 가지며 고유의 향과 색이 특히 양호해야 합니다.
혼조조슈
정미보합 70% 이하 · 양조 알코올 가능
쌀·쌀코지와 제한된 양조 알코올을 사용하며 향과 색이 양호한 세이슈입니다.
특별 혼조조슈
정미 60% 이하 또는 특별 제법
혼조조 가운데 향과 색이 특히 양호하고 특별한 제조 내용을 설명 표시한 술입니다.
Side by side
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
History in context
특정명칭 표시가 정리된 흐름
- 급별 제도와 다양한 품질 표현
일본 세이슈에는 세율과 연결된 급별 제도가 있었고 긴조·준마이 같은 표현도 시장에서 사용됐습니다.
- 청주 제조·품질 표시 기준 제정
긴조주·준마이주·혼조조주 등 특정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·정미·제조와 향·색 요건이 공식화됐습니다.
- 준마이 정미 제한 삭제·코지쌀 기준 추가
준마이슈의 정미보합 70% 이하 요건이 없어지고 모든 특정명칭주에 코지쌀 사용 비율 15% 이상 기준이 추가됐습니다.
- 여덟 명칭과 겹치는 스타일 표시
특정명칭에 나마·겐슈·무로카·숙성·지역 GI 같은 별도 정보가 조합돼 한 병의 실제 스타일을 설명합니다.
Tasting axes
특정명칭을 맛으로 연결하는 다섯 질문
법정 요건은 맛의 가능성을 좁히지만 실제 향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같은 명칭 안에서도 생산자와 공정을 비교합니다.
- 01향의 중심
- 긴조 계열의 과일·꽃 향, 쌀·코지와 젖산, 숙성 향 중 무엇이 중심인지 봅니다.
- 02쌀과 감칠맛
- 준마이 여부보다 쌀 품종·정미·발효와 숙성이 만드는 곡물감과 감칠맛을 실제로 확인합니다.
- 03가벼움과 농도
- 양조 알코올 첨가 여부만으로 무게를 단정하지 않고 가수, 잔당·산과 알코올 질감을 함께 봅니다.
- 04온도 적응
- 차게 향이 선명한지, 상온·데운 온도에서 감칠맛과 산이 균형을 이루는지 비교합니다.
- 05음식 연결
- 향이 섬세한 술은 담백한 음식, 감칠맛·산이 풍부한 술은 구이·조림 등과 강도를 맞춥니다.
Words to know
사케·니혼슈 핵심 용어
- 01긴조즈쿠리Ginjo-zukuri
- 고도로 정미한 쌀을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해 고유의 향과 맛을 내는 방식으로, 긴조 명칭의 제조 요건입니다.
- 02코지쌀 사용 비율Koji rice ratio
- 세이슈 제조에 사용한 전체 백미 중 코지 제조에 쓴 백미의 중량 비율입니다. 특정명칭주는 15%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03양조 알코올Jozo alcohol
- 전분질·당질 원료를 발효·증류한 중성 알코올입니다. 특정명칭 긴조·혼조조 계열에서는 사용량이 제한됩니다.
특정명칭주는 사케의 등급표일까
특정명칭주는 원료와 제조·품질 요건을 충족한 세이슈에 표시할 수 있는 여덟 명칭입니다. 정미보합, 양조 알코올 첨가 여부와 긴조즈쿠리라는 제법이 교차해 나뉩니다. 숫자가 낮은 명칭부터 높은 명칭으로 단순히 줄 세우는 품질 등급은 아닙니다.
준마이 계열은 양조 알코올을 넣지 않고 쌀과 쌀코지를 사용합니다. 긴조·혼조조 계열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양조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은 표의 원재료 표기에서 생략되지만 실제 양조에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.
모든 특정명칭주가 공유하는 기준
코지쌀 사용 비율은 전체 백미의 15% 이상이어야 합니다. 사용한 백미는 정해진 품질 요건을 갖춰야 하며, 각 명칭의 향과 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
특정명칭이 아닌 보통주는 이 표시 기준을 쓰지 않는 세이슈입니다. 보통주라는 사실만으로 원료가 나쁘거나 맛이 낮다는 뜻은 아니며, 특정명칭에 맞추지 않은 설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
정미보합 50·60·70%를 읽는 법
정미보합 60%는 현미 100kg을 정미해 백미 60kg이 남았다는 뜻입니다. 긴조와 준마이 긴조는 60% 이하, 다이긴조와 준마이 다이긴조는 50% 이하, 혼조조는 70% 이하가 기준입니다.
특별 준마이와 특별 혼조조는 60% 이하이거나 다른 특별한 제조 방법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설명 표시해야 합니다. ‘특별’이라는 단어만 있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특정명칭의 의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변 설명을 확인합니다.
준마이에는 왜 정미보합 제한이 없을까
2004년 시행된 개정으로 준마이슈의 기존 정미보합 70% 이하 요건이 삭제됐습니다. 쌀·쌀코지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코지쌀 비율과 향·색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정미보합 제한이 없다는 것은 덜 깎은 쌀의 개성과 감칠맛을 설계할 선택지를 열어 둔다는 뜻입니다. 준마이가 긴조보다 위나 아래라는 서열을 만들지 않습니다.
양조 알코올을 넣으면 품질이 낮을까
특정명칭 긴조·혼조조 계열의 양조 알코올은 백미 중량의 10% 이하로 제한됩니다. 향을 끌어내고 질감을 가볍고 선명하게 조정하는 양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대량 증량을 위한 무제한 첨가와 구분해야 합니다.
준마이의 풍부한 쌀맛, 혼조조의 가벼운 마무리라는 설명은 흔한 경향일 뿐 법적 맛 기준이 아닙니다. 같은 쌀과 양조장의 대응 제품을 같은 온도에서 비교해야 차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.
편집 메모
이 문서는 2026년 8월 확인한 일본 국세청의 청주 제조·품질 표시 기준을 따릅니다. 특정명칭의 한국어 표기는 널리 쓰이는 음역을 기본으로 하며 제품 원라벨의 일본어를 함께 확인합니다.
References
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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